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우편.직접 방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구관 19층
- 전화.팩스 이용 : / Fax 02-360-6879
- 인터넷 이용 : www.acrc.go.kr 의 신고ㆍ상담 코너 이용
- 출장 신고접수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 고령·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98)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