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신고센터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 누구든지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장 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실명)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반드시 적시하여야 합니다.
비밀 및 신분보장
사실조사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양정에 따라 처분합니다.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순 민원, 실명 미사용,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등은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금왕교육도서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및 신고에 대한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상 담 실 : 사무실(2층)
- 상담전화 : (043)877-8761~3
- 상담팩스 : (043)877-8764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