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예고] 금왕교육도서관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 금왕교육도서관
- 작성일
- 2025.03.13
- 조회수
- 359
- 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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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왕교육도서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미리보기 || 크기 : 4.1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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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금왕교육도서관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왕교육도서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